
2026년부터 사용되는 현금.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. 연봉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자녀도 1명당 기본공제 금액이 5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발표된 정부 세제의 개편안의 소득 공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.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, 자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월세 세제 혜택도 확대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달라집니다.2026년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제도2024년 7월에 발표된 '2024 세제개편안'에 포함된 내용으로, 근로소득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의 일환입니다. 기존에는 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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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8. 3. 13:03